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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실루엣의 슈퍼히

sans339
2025.08.02 01:2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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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흑백 실루엣의 슈퍼히어로. 담배는 끊어줘. ⓒ 지난달 ‘슈퍼맨’이 개봉했지.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맨’들이 태어났는지 생각해 봤어.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가속화되며 수많은 경쟁과 불안과 범죄가 사람들을 잠식해 갔지. 20세기 대중문화 산업계는 그에 맞서 슈퍼히어로를 양산했어. 상상 속의 구원자들. 그들의 반대편엔 수많은 빌런들도 있지. 고담 시티란 어쩌면 배트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확장판일지도 모르겠어. 누구나 구원을 원해. 나도 구원을 원해. 너도? 보트와 모터사이클 마니아이기도 한 빌리 조엘. 물 위에 뜬 듯한 불안감, 또는 부유감이 오랜 세월 자신의 삶과 음악을 흔들고 또 지탱했는지도 몰라. ⓒ 슬픈 얘기지만 현실 속에 슈퍼히어로 따위는 없어. 그 비슷한 걸 자처하는 인간들은 몇몇 있지. 하지만 그들은 대개 히어로조차도 아냐.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때론 절망의 심연에서 음악이 우릴 들어 올려줄 테니까.여기 음악의 슈퍼히어로가 있어. ‘피아노 맨’이라 불리는 사나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이야. 그의 삶과 음악을 다룬 다큐멘터리 ‘빌리 조엘: 다 그런 거야’가 최근 미국 HBO에서 2부작으로 공개됐어. 마침 국내 OTT에도 두 편 모두 발 빠르게 상륙했지.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공식 초청 됐다고 해. 오랜 투어와 잦은 이동은 팝스타의 숙명.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지. ⓒ 다큐멘터리는 빌리 조엘의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로서 커리어 초기의 이야기, 각 앨범과 주요 곡이 탄생한 배경, 갖가지 역경과 좌절, 결혼과 이혼 이야기 등을 마치 한 편의 픽션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내. 음악 동료들은 물론이고 전 부인들과 현 부인까지, 갈등하고 갈라서고 다시 합치기도 했던 다양한 인물이 카메라 앞에서 빌리 조엘에 대해 증언하지. 물론 빌리 조엘 본인이 피아노를 치며 하는 인터뷰는 당대의 자료 화면들과 함께 깨알 같은 핵심 재미 요소가 되지.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노조법·상법·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형수·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신동욱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독재 폭거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거나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노조법·상법·방송3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며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됐고,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훼손법이자 경제폭망법"이라며 "이 법 역시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성장·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옥죄기법"이라며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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