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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지연심 作 '꽃밭에서'ⓒ 박미

sans339
2025.08.01 14:1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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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동술집 [박미경 기자]▲ 지연심 作 '꽃밭에서'ⓒ 박미경 화순 동암미술관(관장 성치풍)에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연과 삶의 감동을 화폭에 담는 서양화가 지연심 작가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과 함께 하다'를 주제로 작가가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자연 속에서 마주한 평온한 일상과 깊은 사유를 담아낸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받은 감동을 자유로운 붓질로 표현해 낸다. ▲ 화순동암미술관 지연심 초대전 '자연과 함께 하다'ⓒ 박미경 "그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담겨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각 작품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그 안에 깃든 감정과 기억, 그리고 작가의 성찰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작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가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을 지향한다. 햇살과 바람, 대지의 기운을 담아낸 자연 풍경과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고단한 일상 속 잠시의 휴식과 위로를 건넨다.지연심 작가는 "내 삶에서 가장 진지하면서도 유쾌했던 날들의 기록이며, 그리운 시간에 대한 모음집이기도 하다"며 "부디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동암미술관 관계자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동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한 전시로, 지역 주민과 예술 애호가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지연심 작가는 1991년 공무원 미술대전을 시작으로 무등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대전, 주간미술공모전 등에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광주미술작가회, 광주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동암미술관은 화순군 동면중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1층은 전시실과 나만의 인생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는 사진관, 2층은 갤러리 겸 카페로 꾸며졌다. ▲화순 동암미술관 :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길 110(천덕리 95-2) ▲ 화순동암미술관 지연심 초대전 '자연과 함께 하다'ⓒ 박미경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흡입 수술 후 폐기되던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방흡입 수술 후 폐기되던 인체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어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을 의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인체 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유래 지방은 위해 의료 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 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고부가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 인체 폐지방을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성일종·강훈식·홍석준·한무경 의원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3월 진행된 회의에서 당시 환노위 소위 위원들은 윤리적인 문제와 감염 여부, 국민 정서, 불법 유통될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환경부 역시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점에 대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빼면서 개정안은 계류됐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 목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전용문동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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